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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뉴스정치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2021-09-15 07:38:29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범위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돼 제한 대상이 7명에서 52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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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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