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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조사방해' 일부 유죄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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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조사방해' 일부 유죄 대법서 확정

2024-04-16 20:01:05

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조사방해' 일부 유죄 대법서 확정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가 참사 10주기인 오늘(16일) 나왔습니다.

윤 전 차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선고를 받아들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유죄, 최종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1년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결국 일부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윤 전 차관은 여기에도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소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실장 등 박근혜 청와대 고위 인사 9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23일 나옵니다.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인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병우 / 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많이 안타깝죠. 2심 재판부에서 조금 더 기소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조금 더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전 특조위원들은 조사 내용이 법원 판단에 인용된 것이 다행스럽다면서도, 연이은 집행유예 또는 무죄 판결에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세월호 #참사특조위 #조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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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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