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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551일만…'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뉴스정치

참사 551일만…'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2024-05-02 20:39:52

참사 551일만…'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극적 합의로 협치 모양새 속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전날 핵심 쟁점의 이견을 해소한 법안은 본회의 직전 상임위와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여야 합의로 삭제됐습니다.

특별법을 주도해온 민주당은 합의 통과에 다행이라면서도 시기가 늦었다는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실을 밝히는 데 철저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협치하고 야당과 정부가 국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총선 민심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전향적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를 하며 특별법 통과를 요구해온 유가족은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뗐다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정민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그 특조위가 정말 참되게 조사를 잘해서 이태원 참사의 모든 원인 규명을 해주리라…."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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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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