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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뉴스정치

'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2024-05-02 20:40:50

'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뉴스리뷰]

[앵커]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변경해 강행 처리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밝혔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채상병 사망사건 발생 약 9달 여 만입니다.

특검법은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단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법안입니다.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주민 / 민주당 의원> "또 다른 채 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특검법 상정에 강력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법 폭주라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의회 폭거 관련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5월 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야권이 181명인 걸 고려하면, 여권에서 16명이 이탈하면 3분의 2를 넘겨 가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번에 홀로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민심의 저항 맞을 거라 경고하는 한편, 22대 때 법안을 재추진하겠다 예고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둘러싸고 21대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 정국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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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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