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33살 김 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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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025-02-07 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