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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모텔로 데려가'…도 넘은 울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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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모텔로 데려가'…도 넘은 울산경찰

2016-01-29 03:27:38

'부하 여경 모텔로 데려가'…도 넘은 울산경찰
[생생 네트워크]

[앵커]

만취한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 등 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관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밤, 울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는 회식 후 만취한 부하 여경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놀란 여경은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자체 수사를 벌였습니다.

모텔 CCTV에서 A경위가 여경을 모텔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확인돼 파면됐습니다.

지난 8일에는 울산경찰청 소속 B경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집으로 가버렸고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당시 B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나타났습니다.

B경사는 1계급 강등됐습니다.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이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반복되는 경찰 관련 사건에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비위에 대한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신뢰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김근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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