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고,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 숙명여고 # 쌍둥이 # 내신 #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