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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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