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에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2대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 결과입니다.
앞서 야당은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선임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및 증언 거부 △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은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통위가 국회에서 이사 선임 관련 지원자 제출 서류와 회의록·속기록 등을 요구받고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봤습니다.
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사 선임 회의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 것이 적법했는지는 "국회에서 고발을 의결하는 등 이미 조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제목의 문건을 여당에만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해당 문건을 국회 업무 협조를 위해 임의 제출했고, 문건 내용도 국회에 제출되거나 공개된 사항이었으며, 여당에만 제출한 것은 여당이 요구한 자료로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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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