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해안 근처에 위치한 심해어업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오늘(26일) 대변인 명의의 '황해 관련 한국 내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한국 언론과 관련 당사자들이 황해의 중국 심해어업 양식 시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을 보았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행위는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고 중 ·한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양국 협정에 따라 한국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한국 측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의혹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외교 채널을 통해 양국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되는 서해 구조물은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 협정상 잠정조치수역에 있으며, 지름 70m, 높이 71m인 철골 구조물 2개와 인력 거주 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조업과 선박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학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사 시 서해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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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