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피해 사업장에 대한 관세 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합니다.
수입 물품의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 불에 타 손상된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환급을 적용하고, 긴급 조달이 필요한 원·부자재와 지원 물품을 대상으로 신속 통관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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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