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직원에게 상품 홍보 댓글을 쓰도록 한 ㈜한헬스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인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습니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소속 직원을 자사 운영 인터넷 카페에 가입시켜 소비자인 것처럼 홍보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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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