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산불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사용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불에 타 훼손되고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인정해 교환해 줍니다.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40%)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불에 훼손된 화폐를 교환할 때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했던 돈은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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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