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살배기 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딸이 시끄럽게 운다며 장애아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 중 반성했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폭행 #반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