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한 특정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와 광산구는 공무집행방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고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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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개 부서에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처나 징계 처분, 감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에만 50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는 업무 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 사람 잘 때린다" 등의 위협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과 병원 치료 등 보호 조치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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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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