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0대 A군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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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 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군은 피해 여고생 B양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8개월 동안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과 알고 지내던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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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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