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시행 첫날, 길거리에서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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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제(8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낚시대 이음새를 깎다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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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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