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팅 앱 등에서 만나 사귄 여성들에게 수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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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초 한 건의 혐의로만 법정에 섰지만, 피해자들의 잇따른 고소로 사건이 병합돼 7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교제한 여성 7명에게 빌린 4억 6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라거나 "15억 원이 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당분간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술집과 카페를 운영 중인데 주류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에게 적게는 2,400만 원, 많게는 1억 5천만 원을 각각 건네줬습니다.
그러나 재력가라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액이 든 통장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내용,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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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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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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