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부경찰서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9살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5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동구 동명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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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광주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가족의 요청으로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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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살인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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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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