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내년에 평균 1.93% 오릅니다.
이에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오르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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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31일) 7개 의약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친 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 의약 단체 중 한 곳도 결렬되지 않고 전부 다 계약이 이뤄진 것은 2018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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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내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1.96%)보다 소폭 낮습니다.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 등입니다.
내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 몫으로 0.1%씩을 더 올렸습니다.
건보 관계자는 "상대가치 0.1% 인상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보상이 덜했던 쪽에 더 보상해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3,948억원입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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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2년 연속 건보료가 동결된 데다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규모로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정 지원율 준수 ▲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 치과·한의 유형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을 부대 의견으로 결의했습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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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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