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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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천만 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는 황보승희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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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밖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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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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