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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도 저작권 첫 인정…"윤리성은 문제 안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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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야동이라고 불리는 음란한 동영상을 불법으로 인터넷상에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출처가 분명치 않은 음란물이라 해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A씨는 2008년 6월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각종 영상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여 동안 올린 영상은 영화와 드라마 등 줄잡아 4만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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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는 음란동영상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콘텐츠를 올린 대가로 포인트를 받았고, 천만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인 범법행위를 했다며, 3백만원의 벌금형과 더불어 판매수익금 전액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그러자 대법원에 다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불법으로 유포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로 25년 전 음란한 사진을 월간지에 실은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했던 대법원이 시대상을 반영해 새 기준을 만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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