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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의 무기 '필리버스터'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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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하는 '필리버스터'를 수단으로 테러방지법 저지를 시도했습니다.

4년 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 야당이 처음 시도한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보도에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버스터'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보장된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권으로, 주로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에선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2013년 민주당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 도입을 막으려고 2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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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박 2일의 필리버스터를 감행해 대권 도전의 길을 열었고, 여성으로는 같은 해 민주당의 웬디 데이비스 전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낙태제한법을 저지하려고 11시간 마라톤 연설을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이를 계기로 미즈 필리버스터란 애칭을 얻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5시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금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때 부활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대로 실시됩니다.

토론자가 계속 있으면 최소한 24시간은 토론이 보장됩니다.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8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157석이어서 단독으로 중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는 효력 면에서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회기가 끝나면 안건이 자동 폐기되지만 우리 국회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번 임시 국회 회기는 3월11일에 끝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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