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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부동산전자계약, 시장 반응은 '썰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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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세계 최초로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을 완료하고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실적은 달랑 3건에 불과합니다.

외면 받은 이유를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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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종이계약서 대신 태블릿 PC형태의 부동산 전자계약서가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과 전세입자가 전자계약 방식으로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전자 계약으로 부동산거래를 체결하면 확정일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이 계약 직후 바로 주민센터에 전송되고 주민센터에서는 클릭 한번으로 확정일자가 바로 부여됩니다.

<김상석 /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내에서 처음이자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해외에 수출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연계 은행과 법무법인을 이용하면 등기비용을 30%가량 이상 절약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동안 이용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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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서울 전역 실시에 앞서 서초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초라한 실적입니다.

이 시스템이 외면 받는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입이나 집주인의 부동산 거래 정보가 전산화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약 내용 수정시 번거로운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결국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확대 시행 전 정부 차원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 노력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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