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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감금ㆍ인두고문한 남편 징역 12년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장시간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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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26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미리 준비한 인두로 A씨의 손등과 볼 등을 지지고 흉기로 등을 내리찍는 등 고문도 자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살인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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