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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성폭행 회사 상사 집행유예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회사 상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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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전남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로 있으면서 2015년7월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28살 조 모 씨를 2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후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씨가 회사를 사직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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