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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ㆍ하자심의위 내년 출범…교환ㆍ환불 중재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하는 정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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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심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원회를 심의위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심의위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업무 이외 개인이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제작사와의 중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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