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노선버스와 방송·교육서비스업 등 특례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적용대상 사업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1,047곳으로,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입니다.
노동부는 다만, 노동시간 개선 계획을 제출한 노선버스업 사업장에 한해 오는 9월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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