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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군인 포함 특정 직업 보험가입 거절 '금지'

소방관이나 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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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어제(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이들 직업군에 대한 보험금 지급 면책 규정도 직무상 관련이 있을 때만 적용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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