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과태료' 첫주말…"모두를 위해 착용"
[앵커]
엊그제(13일)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죠.
단속 시행 첫 주말, 마스크 착용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봅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홍대입구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주말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아침부터 이곳 홍대 거리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간간이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코스크', '턱스크'도 보이고요.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이런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한규완 / 서울 마포구>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과태료 부과) 옳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할 숙제로, 자기 할 일도 최선을 다 하면 더 좋은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 주민>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각자 나라를 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앵커]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어제 시내 곳곳을 단속한 데 이어 앞으로 단속을 수시로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무작정 과태료를 물리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라고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닌데요.
꼭 보건용이나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투명 입 가리개 등은 인정이 안 됩니다.
코스크나 턱스크 등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시설 관리자 역시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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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13일)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죠.
단속 시행 첫 주말, 마스크 착용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봅니다.
정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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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홍대입구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주말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아침부터 이곳 홍대 거리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간간이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코스크', '턱스크'도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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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이런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한규완 / 서울 마포구>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과태료 부과) 옳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할 숙제로, 자기 할 일도 최선을 다 하면 더 좋은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 주민>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각자 나라를 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앵커]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어제 시내 곳곳을 단속한 데 이어 앞으로 단속을 수시로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무작정 과태료를 물리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라고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닌데요.
꼭 보건용이나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투명 입 가리개 등은 인정이 안 됩니다.
코스크나 턱스크 등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시설 관리자 역시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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