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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뉴스경제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2022-12-05 17:01:13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앵커]

정부는 지난 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불이행이 확인되면 30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집단적 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운송 거부에 들어간 화물차주 45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토요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복귀 여부를 직접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각 행정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 1차로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두 번째에는 화물운송자격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집단적 운송 거부에 대한 형사고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그것이 폭력"이라며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두 번의 만남 이후 끊긴 정부와 화물연대 대화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복귀에 나서지 않는 한 만날 일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화물연대_파업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행정처분_돌입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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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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