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 숨겨…징역 8년 6개월 확정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2년이 넘게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씨는 아픈 딸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씨는 딸의 시신을 장롱이나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 남편과 함께 김치통에 옮겨 빌라 옥상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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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 숨겨…징역 8년 6개월 확정2024-04-16 17: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