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준다는 '절세단말기'…알고보니 탈세 악용
[앵커]
가게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탈세'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도 꼭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마주치는 '카드 단말기'.
이 단말기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들은 계약을 맺은 가게들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대행 자료를 내지 않으면 매출액이 숨겨지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탈세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명의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카드 단말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은 숨긴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숨긴 돈은 나중에 직원으로부터 돌려받는 식으로 '쪼개기'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푸드 트럭을 운영하던 B씨는 카드 결제 방법을 찾다 '절세 단말기'를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단말기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자인 걸 숨기고 세금 신고를 누락하다 부가가치세 수백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부가가치세, 소득세, 4대 보험료 부담 수준보다 수수료 부담이 더 낮아 수수료가 과도하더라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단말기를 사용하려고…."
'절세 단말기'라며 암암리에 영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은 '탈세'를 유도하는 불법 행위인 겁니다.
국세청은 절세 유혹에 현혹돼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사업자들에게 '성실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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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여준다는 '절세단말기'…알고보니 탈세 악용2024-07-21 13: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