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맹견 총격해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뉴스사회

맹견 총격해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2024-09-28 10:41:34

맹견 총격해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산책 중이던 여성과 애완견을 문 뒤 테이저건을 맞고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에 맞은 행인에게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핏불테리어 #과실치상 #무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