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는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와 함께 언제라도 비상계엄을 또
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소요사태가 우려된다고도 적었는데요.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 추가 수사 필요성 등 7가지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영향력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 휴대전화 교체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도주 우려를 제기하면서는 1차 체포 시도 무산 이후 불거진 '방탄차 도주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차량 2대가 공관촌 내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대통령이 피신하려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혹여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이 언제라도 비상계엄 등 극단적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제기했습니다.
공수처는 윤대통령이 지금까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했다면서 영장 기각시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우려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기각시를 상정한 내용이었지만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무인기 평양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대북 도발 의혹' 등을 나열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지난 19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후 한 차례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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