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의 사업 활동 방해 혐의를 재조사하기로 지난달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리점의 화약 재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자사 퇴직자를 대리점 대표 자리에 앉히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대리점 측 신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신고인은 이에 반발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재신고했습니다.
한화 측은 "최초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며, 재조사할 경우 성실히 답변해 의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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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