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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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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 약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특별법은 오는 5월 말 종료되는데요.

피해자들은 특별법 연장과 개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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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이기에 오는 5월 말 시효가 만료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2만5천여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아직도 월평균 1천여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

하지만 특별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들은 피해 지원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예방 조치인 보증보험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치가 이뤄진 2023년 5월 이후 계약한 피해자는 계약 갱신하는 경우 2027년 5월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본인이 전세사기당한지 아직 모르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피해자들은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까다롭고, 인정받는다고 해도 저리대환대출 등 지원 대책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다영/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자대책위원회> "전세사기를 당하고 제 전 재산을 날렸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돈을 써야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백만 원이 들고….임대인은 파산으로 모든 책임을 피해 가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는 더 돈을 써야 하는 겁니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안을,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피해자 긴급복지지원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 국회에서 언제 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건축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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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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