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12일)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이견 속 반도체특별법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직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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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