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3년 5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 등을 4시간 동안 지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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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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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로 연인 고문 20대 남성 A씨 징역 3년 6개월 선고2025-03-22 12: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