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 지역에서 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면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 잔여 훈련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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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