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오늘(28일) 광화문광장과 헌재, 경복궁 일대에 설치된 50여개 천막에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도로법 61조를 위반해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4월 1일까지 자진정비하라는 안내문입니다.
경복궁 인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당사에도 계고장이 붙었습니다.
구 관계자는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노상 적치물에 자진정비 안내문을 붙였다"며 "4월 1일 이후에도 정비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