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북 지역 산불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초 실화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을 적용했는데요. 형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을 추가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2>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산중 묘소 주변이라서요. 불이 나는 상황이 담긴 CCTV 등도 없어서 물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까?
<질문 3> 경찰은 전날 최초 발화지 현장을 조사하고 보존 조치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국과수와 소방·산림 당국과 합동 감식을 할 전망인데요. 감식을 통해서 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실화자의 의도가 있었는지도 밝혀 낼 수 있을까요?
<질문 4> 수사 당국이 또 주목할 점은 실화자에서 시작된 의성 산불을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앞서 산림 당국은 지난 22일 산불 최초 발화 때, 의성 산불과 안계면·금성면 산불은 별개라고 언론에 알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5> 이번 의성 산불로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과 논밭 등 시설물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화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안인가요?
<질문 6>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원인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소각 부주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정해진 형량에 비해 실제 집행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요?
<질문 7> 이번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지원이었던데다 지휘 체계도 달라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3월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헌재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는 헌재가 선고 시점을 발표할까요. 막판까지 고려하고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질문 9>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면서 헌재 근처에서 질서 유지에 나선 경찰들이 피로 누적과 예산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회 참가자들과의 실랑이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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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