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투자 저해와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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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