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어제(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정기업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작업자 등 4명의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수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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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