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틀 째를 맞았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관저를 나와 사저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관저 앞 분위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관저 앞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곳 관저 앞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은지 24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관저에서 이동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차량 행렬도, 대규모 시위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선 후 관저로 이동하기 전 약 6개월 간 머물렀던 서초구 사저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후 이틀이 지나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했던 바 있습니다.
경호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고 퇴거 시점에 대한 명문 규정도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실제 이동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에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앞으론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를 둘러싸고 이동하는 '기동 경호'는 사라지고, 경호처 경호 기간 역시 5년으로 단축됩니다.
필요할 경우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편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사저 주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함께 사는 사저인 데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100m 거리 내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 신고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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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