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사법부의 계엄 판단 권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육군 예비역 대령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이는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 안보 문제를 들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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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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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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