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 입대가 지연된 것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직전공의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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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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