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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라이프 취업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2023-12-13 10:37:47

한국직업방송

[투데이고용플러스 20231211]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향후 유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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