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31226]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텐데요.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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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2023-12-28 10:43:03
한국직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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