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에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해 ‘매도 실명 계좌’가 허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나 대학교 등은 올 2분기부터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이 허용됩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매매업 특성상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수취한다는 점에서, 법인 계좌를 통한 현금화 거래가 2분기부터 허용됩니다.
올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 등 3,50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적으로 발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수령이나 현금화 기준 등이 미비한 만큼 내부통제 기준과 매각 가이드라인, 금감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나 사업자·거래 규제 등 ‘2단계 가상자산법’ 관련한 논의도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며 “토큰증권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가상자산위원회 차원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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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